1.재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2.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
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
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
3.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
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4.학교장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5.학생등교 토요일(토요돌봄교실운영)과 방학때는 지정된 시간 안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